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83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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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5-10 | |
규제명 |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근로복지기본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노동 | |
유형별 | 3호/제출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18-11-02 | |
규제시행일 | 2018-11-0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(복지시설의 사용) ①복지관의 시설중 다목적홀과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관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허가서는 "별지 제1호서식"에 의하고, 허가조건은 "별표 3''과 같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