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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83-00
등록일자 2021-05-10
규제명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
법적근거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
규칙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노동
유형별 3호/제출의무
법령등공포일 2018-11-02
규제시행일 2018-11-02
규제내용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(복지시설의 사용) ①복지관의 시설중 다목적홀과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관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허가서는 "별지 제1호서식"에 의하고, 허가조건은 "별표 3''과 같다.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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